검색 마이페이지

[국내항공][이스타항공/국내선] 이스타항공(국내선) 채권 신고 안내 21.02.22

안녕하세요 웹투어 입니다 .

2021년 02월 4일 오후자로 서울회생법원의 주)이스타항공 회생 개시 결정 에따라 
각 항공권에 대한 실제 채권자인 고객 여려분께서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채권신고를 직접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공식 블로그 관련 공지 URL :
https://blog.naver.com/with_eastar/222252556024

▶회생 채권 신고양식 및 공문 확인◀

 



- 아래 -


① 채권 신고 기간 : 2021.02.19 ~2021.03.04 
 ( 평일 : 09:00 ~ 18:00 / 12 :00 ~13:00 점심시간 /  공휴일은 접수 불가 )

② 채권 신고 장소 : 서울 회생 법원 종합 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 접수 가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접수증 동봉시는 반승용 봉투 (예:회송용 민원우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우표첨부)
※우편 송달시 3월4일 업무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③ 제출 서류 : 
1. 채권신고접수증 , 회생채권 신고서/신고내역서 

2. 증빙서류 ( 이티켓 또는 이스타항공 가맹 카드 승인 내역 )
* 이스타항공 서버 다운으로 이티켓 발송 불가합니다 .
카드사 고객센터로 승인 내역 발송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 24 (
www.gov.kr/ ) 발급 가능



※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회생채권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권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https://scourt.go.kr/ 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국민 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 공고 게시판 >  사건번호  2021(292)회합100020

*채권 신고서 양식 모음 URL  :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q&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목록
사업자정보

웹투어(주) | 대표이사:홍성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동, 태화빌딩) 11층

고객센터 02.2222.2525 | 사업자번호 214-81-89957

통신판매업신고 제2013-서울종로-0320호

웹투어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개별 항공권 및 여행사가 제공하는 일부 여행상품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지며, 해당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