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투어]2025년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안내
25.01.02
여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안내
1. 2025년부터(상품별 공급기준일 시점) 여행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2. 의무발급제도에 의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공급기준일 후 3일차에 단체예약 전체 현금결제 금액 1건으로 무기명 자진발급됩니다.
> 개인별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출발전 예약담당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주세요.
*공급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패키지: 출발일 ②항공 : 출발일, 웹투어 발권수수료에 한하여 발급 (*일부항공권의 경우 항공사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호텔:숙박개시일 ④그 외 기타상품 : 회사공급기준을 따름
*신청경로 : 예약담당자
3.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직접 홈택스(hometax.go.kr)에서 소득공제용 혹은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수취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용 : 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지출증빙용 : 사업자는 ①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 ②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단, 웹투어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회사의 수수료 수익에 한해서 발급되며, 현금영수증과 중복발급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및 관련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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