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유류 할증료 안내드립니다.
※ 유류세는 편도 기준이며, 국제 유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세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적용 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면제 대상 : 출발일 기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1) 국내선
-노선 : 국내선(편도)
항공사 | 티웨이항공 |
유류 할증료 | 9,900원 |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로케이 |
유류 할증료 | 11,000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