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는장소
출발 1~3일 전까지 열차 승차권 및 일정표를 휴대폰으로 전송해드립니다.
소비자피해규정
[특별약관 취소료 규정]
본 상품은 열차좌석 또는 연계 차량료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별도로 「국내여행 특별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4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0% 부과, 전액환불
- 여행개시 3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20% 부과
- 여행개시 2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50% 부과
- 여행개시 1일~당일 변경 및 취소 통보/불참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100% 부과, 환불불가
※숙박상품의 경우 객실 변경에 따른 차액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광지의 경우 대인/경로(무료) 요금 상이하며, 차액금 발생 시 별도의 환불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체취소/변경 수수료 특별규정★
★10명 이상의 단체예약 or 단독행사의 경우 계약금 10% 납입해주셔야 예약진행 되시며, 아래의 취소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약완료(계약금 10%납입) ~ 여행개시 7일전까지 예약인원의 50% 이상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불불가
- 여행개시 6일~3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20% 부과
- 여행개시 2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50% 부과
- 여행개시 1일전~당일 변경 및 취소 통보/불참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100% 부과, 환불불가
▶예약 취소시 주의사항◀
※날짜기준: 업무일, 업무시간 기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이외에는 취소처리 되지 않습니다.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취소, 변경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며 취소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날짜기준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업무일 기준적용!! (주말 및 공휴일제외)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증빙과 설명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근무시간(평일 09:00~18:00) 외에는 취소(변경)처리가 불가 (해당시간에 담당자와 유선상 정상절차를 거쳐야 취소(변경)공제수수율 규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합니다. 해당시간 외에 담당자 및 인솔자 등과의 개인휴대폰상으로나, 휴무일 당직자를 통해서는 절대 취소(변경)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국경일 및 주말(토, 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KTX열차 좌석의 방향 및 버스좌석의 좌석 지정은 절대 불가능 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출발인원 미달 시 행사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객부족으로 취소는 최소 출발 2~3일 전까지 유선 또는 SMS로 연락드립니다.
▶본 상품은 출발 철도역에서 도착 철도역까지 이동시에는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 현지행사 시에도 여행지간 단순 이동 교통편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별도의 가이드가 동승하지 않습니다.
* 간단한 일정과 일정관리는 운행차량의 기사님이 담당합니다.
▶열차시간 및 출발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해 드립니다.
▶발권된 열차를 개인사정으로 놓치신 경우 열차티켓은 변경 및 반환이 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티켓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 중도 포기 시 환불은 없으며 출발 1일 전, 탑승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숙박상품의 경우 현지모텔에 온돌객실이 거의 없습니다. (3인실, 4인실의 경우 침대객실에 이불이 추가되는 형식입니다)
▶차량 내 음주가무는 불법행위로 절대 불가능하며, 약속된 시간에 차량으로 복귀 또는 열차를 탑승하지 못할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이 지셔야 합니다.
▶출발인원에 따라 현지 행사차량이 봉고, 15인승, 25인승, 대형버스로 운행됩니다.
[여행중 유의사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본인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12조) -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솔자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유람선/육로관광에 대해서는 인솔자로부터 안전주의 사항을 듣고 현지 사정,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 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만약 인솔자의 주의 사항을 무시하거나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