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안내
[신분증 안내]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유/소아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여권 중 택1
청소년 : 사진 부착된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중 택1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1
경로우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제주도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 주소가 제주도로 명시)
군인 : 휴가증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 발행 복지카드
탑승수속
사전체크인
예매한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사전 체크인을 완료하면 홈 프린트 탑승권 또는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권을 미리 발급받으면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체크인 이용 제한 탑승객
-소아,유아 동반승객
-개인 운임할인 적용 승객
-직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32주 이상의 임산부 승객, 휠체어 사전 신청 승객, 반려동물 동반 승객등)
국내선 사전 체크인 가능 시간
대한항공/에어부산 : 출발48시간~30분전까지
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서울/아시아나 공동운항 : 출발24시간~30분전까지
제주항공/하이에어/플라이강원 : 출발24시간~1시간 전까지
티웨이 : 출발24시간~40분전까지
사전체크인
공항도착 후 탑승수속
셀프 체크인을 한다면?
무인발급기(키오스크)를 이용하여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항에 따라 무인발급기(키오스크)를 지원하지 않는 항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예약번호와 신분증 제시 후 탑승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운임할인 적용 탑승객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시해주세요.
공동운항편의 경우 체크인은 실제 운항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이 있다면 ?
탑승권을 가지고, 자동 수하물 위탁 기기(셀프백드랍)또는 공항 수하물 위탁 카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탁 수하물이 없다면 ?
탑승권을 가지고 출발장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단, 공항에 따라 무인발급기(키오스크)를 지원하지 않는 항공사 및 공항이 있으니 하단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셀프수속 가능 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 울산, 여수
셀프수속 불가 공항 : 무안,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
항공사 |
키오스크 체크인 |
카운터 수속 수수료 |
대한항공 |
이용가능 |
없음 |
아시아나항공 |
이용가능 |
없음 |
진에어 |
이용가능 |
없음 |
티웨이항공 |
이용가능 |
없음 |
제주항공 |
이용가능 |
1인 편도 5,000원 |
에어부산 |
이용가능 |
1인 편도 5,000원 |
에어서울 |
이용가능 |
1인 편도 5,000원 |
이스타항공 |
이용가능 |
1인 편도 5,000원 |
도움이 필요한 승객
임산부
임신 32주 미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32주 ~ 36주 탑승수속 시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시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 원본 1부(Medical Certificate)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출산) 예정일, 주수포함 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7월 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 소지한 임산부 고객은 7월 10일 이전에 여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서약서 (당일 탑승 수속 시, 당사가 제공해 드리는 양식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아동반승객
운임안내 생후 7일 이상 유아부터 여행가능
만 24개월 미만 유아의 항공운임
운임 : 무료
성인 승객 (만18세 이상) 1명당 1명의 유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성인 승객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 동반 시, 유아 1명은 좌석 1개를 구매해야 합니다.
탑승일 기준 만 24개월이 넘으면 소아 운임이 적용됩니다.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과 같음)
휠체어 서비스
보행이 불편하신 고객의 경우 무료 휠체어 대여가 가능합니다.
항공사고객센터 또는 출발 당일 탑승수속 시 공항 직원에게 대여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하신 승객에게 우선 제공합니다.
항공기에는 기내 전용 휠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내에서 이동할 때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 또는 출발 당일 탑승수속 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분리 등 항공사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항공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 본체는 위험물 처리 규정에 의거 화물칸에 탑재)
반려동물 동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