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항공팀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하여 문의량 증가로 취소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 및 내륙노선은 국가에서 지정한 수수료 제외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환불은 카드사 영업일 기준으로 약 5~7일 소요됩니다.
(국내선 전 항공사 취소규정은 각 항공사 규정에 따름)
단, 확진판정과 국자지정격리대상인 경우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서류 검토 후 취소수수료 면제가능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위 대상이신 경우 질문과답변 게시판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이트상 임의 취소 시 부과된 수수료는 환급 조치 불가)
기타 문의사항 언제든지 국내항공 질문과 답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행사업무시간 평일 9:00 ~ 18:00)
감사합니다.
[국내항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약 변경 및 환불 Q&A]
1)취소관련
Q: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A: 네. 현재 제주도 및 내륙노선은 국가에서 지정한 수수료제외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2020년 04월 09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공지된 항공사 코로나 19 면제 규정 첨부하오니 참고 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 ~4/25까지 항공권에 한함)
1.격리대상자(의심환자,조사대상 有증상자) 본인 및 가족 또는 동행자
-증빙서류 : 격리를 증빙하는 서류
2. 의료 종사자 본인 및 가족 또는 동행자
-증빙서류 : 소속 의료기관의 여행 자제/금지 공문 증빙 및 재직 증명서
3. 군복무자 및 가족 또는 동행자
-증빙서류 : 벙뮤청 발행 증명서 또는 군복무 증빙서류 ( 휴가 계획서 등 ) , 가족관계증명서
4. 국내공항에서 발열(37.5ºC)이 확인되어 탑승이 거부된 승객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검체 결과서등 증빙
●대한항공( ~4/25까지 항공권에 한함)
1. 격리 대상자 (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본인 및 가족
-증빙서류 : 격리를 증빙하는 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의료 종사자 본인 및 가족
-증빙서류 : 의료 종사자 재직증명서 및 기관 여행 자제 / 금지 공문 , 가족관계증명서
3. 군복무자 및 가족
-증빙서류 : 병무청 발행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주항공( ~4/25까지 항공권에 한함)
1.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접촉 본인 및 직계가족
-증빙서류: 확진자 및 접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서
2. 국가에서 지정한 격리대상자 본인 (그외 일행 불가)
-증빙서류 : 여행일에 격리 기간이 포함되어 여행이 불가함이 입증 되어야하며 격리 대상 통보 문서
3. 공무 ( 국가기관/공공기관/군인)/의료/교육분야 종사자 본인 (그 외 일행 불가)
-증빙서류 : 소속기간의 여행 자제/금지 내용이 포함된 공문 및 재직 증명서 ( 군복무증명서 )
●이스타항공( ~4/25까지 항공권에 한함)
1.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접촉자 본인 및 직계가족
-증빙서류 : 확진자 및 접촉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가족 관계 증명서
2. 국가에서 지정한 격리 대상자 본인 ( 그 외 일행불가)
조건 : 여행일에 격리 기간이 포함 되어 여행이 불가함이 입증되어야함
-증빙서류 : 격리 대상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여권사본
●티웨이항공( ~4/25까지 항공권에 한함)
1.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접촉/격리자
-증빙서류 : 여행일에 격리 기간이 포함되어 여행이 불가함이 입증 되어야하며 격리 대상 통보 문서
그 외 항공사의 경우는 하기와 같습니다
* 에어서울은 항공사에 자가격리 통지서/의사의 소견서 제출 하면 심의 후 면제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에어부산은 격리대상자 또는 확진자의경우 관련 문서 제출 하면 심의 후 면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진에어항공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수수료 면제 지침이 없습니다.
Q: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진판정받았습니다.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판정 관련하여 서류검토 후 취소수수료 면제가능여부 확인가능합니다.
☎ 웹투어 대표번호: 02-2222-2525 ☎ 또는 국내항공 질문과답변 게시판으로 문의바랍니다. (여행사업무시간 평일 9:00 ~ 18:00)
Q: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자가격리 중 입니다.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 통지서 및 서류검토 후 취소수수료 면제가능여부 확인가능합니다.
☎ 웹투어 대표번호: 02-2222-2525 ☎ 또는 국내항공 질문과답변 게시판으로 문의바랍니다. (여행사업무시간 평일 9:00 ~ 18:00)
Q: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진자랑 접촉했습니다.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접촉자 관련해서는 항공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항공사로 취소수수료 면제여부 확인해봐야 됩니다. 서류검토 후 취소수수료 면제가능여부 확인가능합니다.
☎ 웹투어 대표번호: 02-2222-2525 ☎ 또는 국내항공 질문과답변 게시판으로 문의바랍니다. (여행사업무시간 평일 9:00 ~ 18:00)
2)환불관련
Q: 항공권 취소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또는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발생한 수수료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이미 부과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Q: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환불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카드환불은 카드사 영업일 기준으로 약 5~7일 정도 소요되오니, 일주일 후 결제하신 카드사로 환불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3)변경관련
Q.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 인해 항공권을 변경하고 싶은데 , 변경이 가능할까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이름변경/여정변경/인원 부분취소 및 추가/항공사변경/신분할인변경/결제수단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 시 취소 후 재예약 부탁드립니다.
할인가로 구매후 정상가로 재발권해야 하는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소 후 재예약시 항공편이 마감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처음 예약건과 금액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