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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제주여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약 변경 및 환불 규정 20.02.11

안녕하세요.
제주여행 상품별  구매자 요청에 의한 일반 취소수수료 규정 안내 드리오니,
예약/취소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호텔별로 취소수수료 규정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구매자 요청에 의한 취소 ◆

[본 여행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제6조)에 의하여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 약관규정안내 ★
[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수수료 발생기간 전이라도 발권이후 취소시 항공취소수수료 부과 1인 20,000원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개시 7일전까지(7~7) 통보시: 상품가격중 20% 배상
- 여행개시 5일전까지(6~5) 통보시: 상품가격중 30% 배상
- 여행개시 2일전까지(4~2) 통보시: 상품가격중 4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1~1) 통보시: 상품가격중 5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상품가격중 100% 배상

* 취소/변경은 업무시간(월 ~금 : 09:00~18:00)중에만 가능 합니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상악화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비행기 결항일 경우 유의사항
☞출발전 여행경비 100% 전액환불
: 결항은 당일출발시간 전에 확정되며, 결항확정전 취소시에는 고객변심에 의한 취소료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 부과됨

☞여행완료 후 제주출발시(리턴시) 결항일 경우, 추가 현지 체류비용은 본인 개별부담

※ 출발편, 리턴편 결항일경우 대처방법
☞출발편 결항 확정 후 :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결항확정서 발급 - 여행사 및 호텔,렌트카 업체등으로 결항 통보
☞리턴편 결항 확정 후 : 해당항공사 안내에 따라 진행 - 해당항공사에서 대기표 발급 - 발급시 연결가능한 연락처 통보 - 결항된 비행출발시간 순서에 맞춰 특별기 시간이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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