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항공][이스타항공/국제선] 이스타항공(국제선) 채권 신고 안내
21.02.23
안녕하세요 웹투어 입니다 .
2021년 02월 4일 오후자로 서울회생법원의 이스타항공 회생 개시 결정 에따라
각 항공권에 대한 실제 채권자인 고객 여려분께서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채권신고를 직접 진행 하셔야 합니다.
① 채권 신고 기간 : 2021.02.19 ~2021.03.04
( 평일 : 09:00 ~ 18:00 / 공휴일은 접수 불가 )
② 채권 신고 장소 : 서울 회생 법원 종합 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 접수 가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③ 제출 서류 :
1. 채권신고접수증 , 회생채권 신고서/신고내역서
2. 증빙서류 ( 이티켓 또는 이스타항공 가맹 카드 승인 내역 )
* 이스타항공 서버 다운으로 이티켓 발송 불가합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카드사 고객센터로 승인 내역 발송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 24 ( www.gov.kr/ ) 발급 가능
※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회생채권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권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https://scourt.go.kr/ 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국민 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 공고 게시판 > 사건번호 2021(292)회합100020
*채권 신고서 양식 모음 URL : 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q&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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